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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28 2015고단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베가 1대(증 제6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4. 22:50경 안산시 단원구 E에서 F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G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안산시 단원구 H 앞 노상에서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I(37세)과 주차를 두고 시비를 하던 중에 피해자 I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야구 방망이를 빼앗자 화가 나 피해자 I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I을 때리는 것을 I의 애인인 피해자 J(여, 31세)가 말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폭행하였다.

『2015고단525』 피고인은 일명 ‘K’ 등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수수료를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2. 26.경 피해자 D에게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대출업체 직원으로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 테니 대출 수수료 및 인지세를 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D로 하여금 대출 수수료 및 인지세 명목으로 2015. 2. 26.경 L 명의 계좌로 440만 원, M 명의 계좌로 60만 원, N 명의 계좌로 100만 원, 2015. 2. 27.경 O 명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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