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 증 제 1호), 부탄가스 5개 및 스프레이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9. 2.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8. 6. 22:30 경 창원시 의 창구 B, 다세대주택 C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사건 처리에 관하여 조언을 해 주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벽돌을 피해 자의 집 현관문에 던져 현관문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발성 물건 파열 미수 피고인은 2018. 8. 6. 23:00 경 위 다세대주택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 옆 집에서 유리를 깨고 욕하고 시끄럽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현관문을 손괴한 경위 등을 묻자 갑자기 부엌으로 들어가 부탄가스 5통과 H 락 카 1통을 테이프로 묶어 가스레인지 불판 위에 올려놓고 가스불을 켜 위 부탄가스 등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 씹할, 가스불 이 빠이 올려 놨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위 G이 함께 출동한 같은 소속의 경찰관 I을 피고인 집 안으로 들여 보내 가스불을 끄게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8. 6. 23:20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위 I이 피고인을 재물 손괴 등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