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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30 2019고합183
폭발성물건파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폭발성물건파열 피고인은 2019. 3. 11. 11:03경 대전 중구 B 앞 노상에서 그곳 도로에 쓰레기가 있어 지저분하니 쓰레기를 모아 태워야겠다고 마음먹고, 마른 풀, 종이 쓰레기, 부탄가스, 번개탄 등을 모아 놓고 그 위에 빗자루 2개, 불삽 2개를 덮어 놓은 후 불을 붙여 부탄가스를 폭발시켜 인근 주민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발성 물건인 부탄가스를 파열시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켰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1:10경 대전 중구 C(이하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의 집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가스점검 나왔다.”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로 문을 두드리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스점검 나오신 분이 왜 남의 대문에다 그러시냐”라는 취지로 나무라자 화가 나 “야, 이 씨발 년아, 너 나한테 욕했잖아. 너 술집 년이지.”라고 욕설하며 위 전동 드릴을 피해자에게 들이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무슨 일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갑자기 위 D을 향해 뛰어가려고 시도하다가 위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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