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2000년 제16대, 2004년 제17대,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으로 각 당선되어 2012년경까지 16년간 정치활동을 계속해 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K 사용 법인카드 사용명세(증거목록 순번 27번), R주유소 네이버 지도 위치 검색(증거목록 순번 29번), 수용자접견현황조회서 및 접견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35번),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42번), 2008형제 1734, 1856호 사건 기록 중 수사보고(피의자 S 및 T 통화내역 확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추징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후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K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위 범죄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K의 진술이 유일한데, K의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만한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K으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