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의회의원선거(G선거구) H정당 예비후보자이자 한국자유총연맹 I지회장으로서, 1998년, 2002년 및 2010년에 각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였고, 피고인 B은 2012년경 서울 J H정당 국회의원 후보자, H정당 J 당원협의회 위원장이자 대통령선거 K 후보자 J 선거연락소장, 한국자유총연맹 I지회 상임고문이었던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11.경 대선을 즈음해서 피고인 B으로부터 자신이 대표로 있는 L 운영이 어렵다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자, 당협위원장인 피고인 B을 도와줌으로써 2014년 지방선거에서 쉽게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11. 2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한국자유총연맹 I지부 부지부장 M 아들의 호프집 개업식에서, 그 곳에 참석하였다가 돌아가기 위해 승용차를 타려던 피고인 B의 상의 주머니에 1,000만 원권 수표 1매(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를 넣어주어 이를 제공하고, 2012. 12. 5.경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받자, 같은 달 6.경 서울 N 소재 신한은행 O지점에서 피고인 A의 계좌(신한은행 P)로부터 5만 원권 200매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즉시 서울 Q 소재 위 L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 B에게 위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고, 기 교부한 이 사건 수표를 반환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2014년 지방선거에 출마하기로 마음먹고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당협위원장인 피고인 B에게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기부행위를 하고,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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