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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8 2014고합330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의회의원선거(G선거구) H정당 예비후보자이자 한국자유총연맹 I지회장으로서, 1998년, 2002년 및 2010년에 각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였고, 피고인 B은 2012년경 서울 J H정당 국회의원 후보자, H정당 J 당원협의회 위원장이자 대통령선거 K 후보자 J 선거연락소장, 한국자유총연맹 I지회 상임고문이었던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11.경 대선을 즈음해서 피고인 B으로부터 자신이 대표로 있는 L 운영이 어렵다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자, 당협위원장인 피고인 B을 도와줌으로써 2014년 지방선거에서 쉽게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11. 2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한국자유총연맹 I지부 부지부장 M 아들의 호프집 개업식에서, 그 곳에 참석하였다가 돌아가기 위해 승용차를 타려던 피고인 B의 상의 주머니에 1,000만 원권 수표 1매(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를 넣어주어 이를 제공하고, 2012. 12. 5.경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받자, 같은 달 6.경 서울 N 소재 신한은행 O지점에서 피고인 A의 계좌(신한은행 P)로부터 5만 원권 200매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즉시 서울 Q 소재 위 L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 B에게 위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고, 기 교부한 이 사건 수표를 반환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2014년 지방선거에 출마하기로 마음먹고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당협위원장인 피고인 B에게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기부행위를 하고,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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