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 6 월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공장에서, 컨테이너 조립식 사무실 옆 여자 화장실 벽체 하부에 작은 구멍을 뚫은 후 차량용 블랙 박스 후방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1. 16:27 경 위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설치한 후방 카메라를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 H( 가명, 여, 46세) 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달 14일 16:07 경까지 위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가명), I( 가명), J( 가명), K( 가명), L( 가명), M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압수물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복원사진( 피의자 모습), 복원사진( 피해자들 모습)
1. 피해자 제출 CD, 복구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3 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