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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6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2. 1. 11:30 경 대전 유성구 B 건물 벤처 동 1 층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C( 여, 36세, 가명) 이 용 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4. 11:00 경 대전 유성구 D 빌딩 3 층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용 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발생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폐쇄된 공간인 여자 화장실에서 불특정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C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다른 피해자 역시 촬영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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