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2. 15. 17:58 경 부천시 C 건물에 있는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옆 칸에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들어오자 화장실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5. 22:18 경 부천시 D 건물의 1 층에 있는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옆 칸에 피해자 E( 가명, 여) 이 들어오자 화장실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피의자 휴대폰에 촬영된 피해자들의 모습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사건 이후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두 차례나 범행하였고,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이전에도 10~20 차례 촬영해 왔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