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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7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09. 00:00 경부터 00:20 경 사이에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주점 여자 화장실 두 번째 칸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양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 2명, 피해자 E( 여 ,23 세), 피해자 F( 여 ,24 세) 이 용 변 보는 모습을 몰래 사진촬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회신, 분석결과 보고서, 복원된 캐시 이미지 파일( 복원사진), 복원사진, 복원 파일 목록, 수사보고( 목 격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폐쇄된 공간인 여자 화장실에서 불특정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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