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90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 논 2,992㎡ 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59 세) 는 위 논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6. 11. 27. 경 위 논에서, 피해 자가 임차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위 논을 비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비닐하우스 4개 동( 길이 90m, 넓이 10m) 을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2 통 통 장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