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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14 2017노9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1) 원심이 이 사건에 적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국토 계획법’ 이라 한다) 제 56조 제 1 항 제 2호는 농지가 아닌 토지를 형질변경하여 농지로 조성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형질변경한 남원시 D 답 4,239㎡(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는 원래부터 농지로서 농지 법의 적용 대상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농 지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행위에 국토 계획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에 적용된 국토 계획법 시행령 제 51조 제 2 항 제 1호( 이하 ‘ 이 사건 조항’ 이라 한다) 의 ‘ 인접 토지의 관개 ㆍ 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7. 2. 10. 경 국토 계획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동일한 지목( 답) 의 다른 토지에 대하여 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남원시청으로부터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에 해당하여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 당한 사실이 있는 바, 토지 형질변경을 하려는 사람으로서는 일단 개발행위허가 없이 행위를 하였다가 사후에 인접 토지의 관개 ㆍ 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때 서야 이 사건 조항 등에 따라 처벌 받게 되어 처벌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항은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3) 이 사건 조항은 형질변경 행위가 직접 인접 토지의 농작업 등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만 제한 하여 적용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경우 형질변경 이후 내린 비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인접 토지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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