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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9 2018고정34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 15. 경 포 천시 C에서 면적 44㎡에 원형 흄관을 매설하고 시멘트 포장을 하여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불법 산지 전 용지 현장사진, 불법 산지 전 용지 GIS 항공사진, 2017년도 산림청 복구비 산정 기준표, 산림청 유사사례 민원 답변 내용, 주위 토지 통행권 소송 판결문 내용, 토지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위 토지 통행권을 인정받았으므로, 이 사건 진입로를 개설할 정당한 권한이 있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토지 소 유권자 내지 토지 소유권 자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는 등 토지에 대하여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사람도 당해 토지가 산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 청장 등으로부터 허가 등을 받아야만 산지를 전용할 수 있는 점, ② 주위 토지 통행권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로서, 산지 관리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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