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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20 2011고단607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7. 21. 04:00경 충남 천안시 C건물 3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자취방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에서 현금 16만 원을 꺼내고, 방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핸드폰 1개,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하나은행(E) 통장 1개,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 여권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21. 08:00경 안산시 고잔동 534-3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하나은행이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900,000원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7. 21. 09:00경 안산시 F에 있는 G대리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통신요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었고, 통신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통신요금을 223,47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231,1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피고인은 2011. 8. 20. 12:00경 안산시 상록구 사3동 번지 불상의 도로로부터 평택시를 거쳐 같은 날 21:00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3동 1574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8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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