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9 2012고정21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업을 알 수 없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6. 22. 02: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안에서 피해자 C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노래방 룸비 40,000원, 맥주 5병 20,000원, 과일안주 30,000원, 도우미 봉사료 60,000원 등 총 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한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불상지로 도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고,
2. 2011. 6. 27. 22:28경 안산시 상록구 D주유소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트라제XG차량에 기름을 주유하고 종업원에게 지급이 정지된 외환은행 체크카드를 제출한 뒤 그 틈을 이용하여 불상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주유대금 8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영수증, 범행에 사용된 체크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