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289] 피고인은 2013. 9. 2. 03:15경 안산시 상록구 C 305호에 있는 피해자 D(33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추근대자 이에 화가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3257] 피고인은 2013. 10. 15. 02:10경 술에 취하여 귀가하다가 안산시 상록구 E 소재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고 있던 피해자 일행인 G(26세, 여)을 뒤쫓아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4고단513] 피고인은 2014. 1. 27. 21:0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록수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민속주점에서, 피해자 H(19세)이 술에 취하여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I아파트 상가 뒤편 골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윗입술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559] 피고인은 J, K, L, M(이하 ‘피고인 등’이라 함)와 친구로 지내던 사이이고, 피고인 등과 피해자 N(19세)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
등은 2013. 9. 9. 00:00경 안산시 상록구 O에 있는 P중학교 건너편 공원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평소 J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혼을 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9. 00:10경 안산시 상록구 O에 있는 P중학교 건너편 공원에서, 피고인 측의 연락을 받고 그 곳으로 온 피해자의 머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