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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03 2014고단31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D 소재 피해자 E(여, 4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2회 던지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G 다방’에서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3. 19:30경 안산시 상록구 H 소재 ‘I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식당 밖으로 따라 나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채는 등 폭행하였다.

2. 감금

가. 피고인은 2014. 11. 20. 23: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소재 ‘J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잠근 후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 우리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된다. 너 죽고 나죽고 해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앞에서 칼로 자신의 손목을 그어,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1. 23:00경 위 ‘J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와 헤어질 수 없다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그 자리를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업무방해 및 감금 피고인은 2014. 11. 23. 00:30경 위 ‘J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주고 술을 달라고 하면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손님이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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