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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8 2018고단1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03:39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 구 창이대로 669에 있는 창원지방 검찰청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창원지방 검찰청 쪽에서 맞은편 GS25 시 편의점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가로질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3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59 세) 이 운전하는 E K7 택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의 오토바이 오른쪽 측면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 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7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대퇴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 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야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왕복 6 차로 대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택시를 충격하여 택시기사와 승객에게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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