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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183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3. 14 시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내 5 층에 있는 E 일반노조 사무실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F은 2017. 2. 1. 10:00 경 김해시 분성로 569번 길 12 주식회사 KG 트레이딩 작업장에서 공소장에는 고소사실이 축약되어 있어 직권으로 그 일시 및 장소를 추가하는 것으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정한다.

고소인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박아 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당시 피고 소인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4. 17 시경 창원시 성산 구 창이대로 669에 있는 창원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죄로 수사를 받고 벌금을 받을 상황에 처하게 되자, 자신이 폭행하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오히려 자신이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무 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소를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진단서를 제출하고 직장 동료를 목격 자로 경찰에 출석시켜 진술하도록 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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