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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08 2017고단3244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3244] 피고인은 2017. 1. 31.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주) 사무실에서, 이혼소송 중인 아내 D과 D의 전 남편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 내가 2011. 9. 13. 경, 2011. 10. 11. 경, 2015. 8. 중순경에 D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D과 E이 2015. 9. 17. 경 나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증거를 조작하여 상해죄로 처벌해 달라고 허위 내용을 고소하였으니 D과 E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 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9. 13. 경 D을 때려 D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골절상을 가하고, 2011. 10. 11. 경 D의 목을 졸라 거실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D의 몸 부위를 때리고 발로 걷어 차 D을 폭행하고, 2015. 8. 중순경 D의 허벅지를 걷어 차 D에게 다리 부위 타박상을 가한 사실이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2. 1. 경 창원시 성산 구 창이대로 669에 있는 창원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과 E을 무고 하였다.

[2017 고단 3577]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47세) 과 부부로 이혼소송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7. 8. 20. 18:50 경 전주시 완산구 F 아파트 G 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에 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핸드폰에 저장된 번호를 보고 “ 이 사람은 누구냐,

저 사람은 누구냐.

”라고 묻고, 피해자가 " 굳이 알 필요가 있느냐.

"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두 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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