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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3.27 2017고단89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0. 13:50 경 사천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 정 문 앞에서, E이 약 4년 간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자신을 향해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공사비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 소유의 F 알 페 온 자동차의 앞 유리와 뒷 유리에 돌을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 비 약 1,38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재물 손괴 차량 사진

1. 확인서 (G)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 리스 약정서 사본, 차량 수리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폭행)

1. 공소사실

가. 2017. 6.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4. 10:40 경 사천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 정 문 앞에서, 피해자 E(54 세) 이 약 4년 간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자신을 향해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공사비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오물( 담배 꽁초와 물) 이 들어 있는 생수 병 (500ml) 2개를 피해 자의 머리와 옷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7. 6.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5. 13:40 경 창원시 성산 구 창이대로 669에 있는 ‘ 창원지방 검찰청’ 3 층 민원 대기실에서, 피해자 E이 계속하여 자신을 고소하자 화가 나, 그곳의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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