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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05 2015고단1830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6. 17:10 경 창원시 성산 구 창이대로 669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12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고단 2379호 E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 피고인 (E )으로부터 양주 병으로 맞았나요

” 라는 질문에 “ 안 맞았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03:00 경 김해시 F 빌딩 2 층에 있는 G 노래방에서 E로부터 양주 병으로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맞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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