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고등학교 동창생들이다.
피고인
A, B은 2017. 11. 4. 03:00 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주점 앞에서, 피고인 B과 피해자 G(26 세) 의 몸이 서로 부딪혀 위 주점 밖으로 나오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 A의 다리를 걸은 것에 대하여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주점 인근에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발로 넘어졌다가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뇌진탕, 안면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진술
1. 범행장면 캡처사진
1. 수사보고( 백업 CD 첨부에 대한), CD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각 상해 진단서, 일반 진단서, 진단서, 진료 의뢰서 ( 피고인 C의 행위는 단순히 G의 침해 행위를 막기 위한 방위행위를 넘어서 G을 공격하는 행위였던 것으로 보이고, 침해 행위와 방위행위로 침해되는 각 법익 및 그 침해의 방법, 정도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 C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C의 행위는 정당 방위라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