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7. 1. 2. 04:00 경 경주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18 세) 이 피고인 일행의 어깨에 부딪혔다는 이유로 ‘ 몇 살이고’ 라며 피고인들과 피고인들 일행에게 시비를 걸자 화가 나서, 피고인 A는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F이 일어나서 주먹을 휘두르다가 피고인 A의 부인 뒤통수에 맞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7~8 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B은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 허벅지 부위를 3회 발로 밟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장 뼈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의 친구인 피해자 G(18 세) 이 이를 말리려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4 회 때리고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내사보고 (CCTV 영상 분석), 상해 진단서/ 입원 확인서 등 (F), 상해 진단서 (G), 수사보고( 피해자 J 촬영 동영상 및 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