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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24 2018고단4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목포 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범죄단체인 C의 조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8. 4. 11. 20:00 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26 세) 운영의 ‘F’ 유흥 주점( 이하 ‘ 이 사건 주점’ 이라 한다) 계산 대 앞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가 C 조직 선배의 누나로서 G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H에게 심한 욕설을 한 것에 관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거만한 태도로 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손등 및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주점 밖 복도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A는 빈 맥주병 1개를 꺼 내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의 진단서

1. 현장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 (C 관리 대장 개인별 카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은 폭력조직원인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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