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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9 2021고합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수입

가.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미국 워싱턴 D.C. 이하 상호 불상의 대마 제품 판매점에서 미화 100달러 미만의 돈을 지급하고 대마 불상량을 매수한 후, 2018. 12. 5. 미국 플로리 다주 소재 마이 애 미 공항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여행용 캐리어에 은닉하여 소지한 채 대한민국으로 출발하는 B 비행기에 탑승하여 2018. 12. 6.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는 방법으로 미국에서 국내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0. 경 미국 워싱턴 D.C. 이하 상호 불상의 대마 제품 판매점에서 미화 200 달러를 지급하고 대마 불상량을 매수한 후, 2019. 12. 13. 미국 플로리 다주 소재 마이 애 미 공항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여행용 캐리어에 은닉하여 소지한 채 대한민국으로 출발하는 대한 항공 비행기에 탑승하여 2019. 12. 14.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는 방법으로 미국에서 국내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3. 31. 저녁 무렵 서울 관악구 C, D 호에 있는 피고 인의 당시 주거지에서 E, F, G과 함께 대마 불상량을 빈 페트병 뚜껑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페트병 아래로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 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단독으로 또는 E, F, G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마약 감정서( 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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