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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19 2015고합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9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수입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일명 ‘D’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에 거주하며 일명 ‘D’과 시애틀에서 국내로 대마를 밀수하기로 공모하고, ‘D’은 인터넷 블로그 등에 ‘판매자’를 ‘떨애플(ddulapple)’로 칭하며 대마 판매광고를 올리고, 국내 대마구매자들에게 대마를 배송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대마구매자들과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취하며 대마 가격, 수령방법 등을 설명한 후 국내 비트코인(온라인 가상화폐) 온라인 거래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비트코인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이체하게 하여 대마판매대금을 송금받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6. 9.경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에서, 인터넷 블로그 등에 게시한 대마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E로부터 비트코인으로 67만 원 상당을 받은 다음, 대마 약 7g을 비닐봉투로 밀봉하여 종이로 포장한 후 국제특급우편물로 E에게 발송하여,

6. 하순경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함으로써, 67만 원 상당의 대마 약 7g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6. 12경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에서, 위와 같은 대마광고를 보고 연락한 F로부터 비트코인으로 30만 원 상당을 받은 다음, 대마 약 3g을 비닐봉투로 밀봉하여 종이로 포장한 후 국제특급우편물로 F에게 발송하여,

6. 하순경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함으로써, 30만 원 상당의 대마 약 3g을 수입하였다.

(3)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6. 13.경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에서, 위와 같은 대마광고를 보고 연락한 G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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