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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2506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5, 7호를 피해자 B에게, 증 제4호를 피해자...

이유

... 죄 사 실 『2019고단2506』

1. 건조물침입,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05:00~06:00경 사이에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50,000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05:00~06:00경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13,000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9. 6. 13. 05:13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에서 열려진 주방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불상액을 몰래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18. 05:59경 위 제1)항과 같은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에서 열려진 주방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불상액을 몰래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18. 8. 중순경 피고인은 2018. 8. 중순 07:00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I 작업실에서 피해자 B가 놓아둔 피해자가 관리하던 시가 합계 16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베가X 플러스(증 제3호), 삼성 갤럭시 S3(증 제5호), 삼성 갤럭시 노트3(증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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