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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1.16 2019고단26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징역 2월을 선고받았으며 2018. 6.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0. 28. 07:45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식당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곳에서 그냥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0. 28. 07:54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식당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곳에서 그냥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H에 대한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8. 08:00 여수시 I에 있는 J교회의 식당으로 들어가 목사인 피해자 H가 교인들과 여행을 가려고 준비해두었던 사탕, 음료수, 과도 2개 등을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손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 00:25 여수시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점포에 이르러 위 점포 앞에 설치된 수조의 뚜껑 틈으로 손을 넣어 낙지 약 30마리가 담긴 망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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