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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26 2017구합513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5. 1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B(C생)는 1990. 5. 7. 재단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보도직군 기자 및 지방 방송국의 관리직으로 근무하다가, 2013. 6. 7.부터는 본사 편성제작국 라디오 편성부 PD로 근무하였다.

나. B는 2015. 2. 3. 08:32 서울 E에 있는 D 본사 사무실 자신의 자리에서 업무를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구토를 하면서 기절하였고, 이를 발견한 동료 근무자가 119에 신고하여 구급차량으로 이송되던 중 08:53경 사망하였다

(이하 B를 ‘망인’이라 한다). 사체검안서에 의하면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미상이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발병 전 7일간의 업무시간은 약 40시간으로 일상 업무량보다 30% 이상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약 40시간 30분이고,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약 40시간 30분으로 업무시간상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병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망인의 연령,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및 작업내용,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의무기록지, 영상의학자료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위원회의 순환기내과, 신경외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전문가 소견은,"사망원인이 미상이며, 고콜레스테롤증 등의 기저질환을 보유하고 있고, 2013년의 직책변화는 사건발생 전 2년이 지난 시점으로 업무미숙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망인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업무스트레스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시간이 인정기준에 미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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