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사전에 피해자가 저작한 어문 저작물인 ‘F’ 일부의 사용을 묵시적으로 허락 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저작권침해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공소장변경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적용 법조를 ‘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에서 ‘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로 변경하고, 아래 2의 나 항의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만,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이 ‘ 변경된 공소사실’ 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당부 판단을 한다. .
나. 변경된 공소사실 저작 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11. 11. 인터넷 다음 카페 ’C '에 ‘D’ 이라는 닉네임으로 카페 메인 글에 피해자 G에게 저작권이 있는 어문 저작물인 'F' 의 일부 내용을 무단 게시하고, 위 카페의 ‘ 비결자료’ 게시판에 ‘E’ 이라는 제목으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