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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1 2015고정1920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23.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시인, 필명 E) 의 어문 저작물인 “F” 라는 제목의 시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부 표현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문단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G” 이라는 제목의 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네이버 블 로그 ‘H’, 다음 카페 ‘I’ 게시판에 피고인의 저작물인 것처럼 각각 게시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저작권법 제 140조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4. 1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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