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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4노3354
저작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심 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이 사건 동영상 강의는 피해자의 저작물인 이 사건 교과서 및 문제집( 이하 ‘ 이 사건 교재들’ 이라 한다) 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저작물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동영상 강의 중 이 사건 교재들의 내용을 발췌하여 설명한 것은 저작권법이 저작 재산권의 제한 사유로 정한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내지 ‘ 공정한 이용 ’에 해당한다.

3) 피해자는 사실상의 독점적 지위에 기초하여 이 사건 교재들의 본래적 가치를 초과한 과다한 사용료를 지급 받기 위해 저작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피해 자의 위와 같은 저작권 행사는 권리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을 저작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1 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 사가 항소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 중 “ 제작한 다음” 부분, 제 2 항 중 “ 제작하고, 이를” 부분을 각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1 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동영상 강의가 별개의 저작물이라는 주장 부분 1) 원 저작물을 기초로 한 저작물이 원 저작물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새로운 저작물이 되었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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