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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7 2018노899
저작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 D의 저작물인 이 사건 서적들은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판단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 제 9 행( 원심판결 문 ‘1. 이 사건 공소사실’ 제 8, 9 행) 의 ‘ 현재까지 ’를 ‘2017. 10. 26.까지’ 로, 공소사실 제 5 행( 원심판결 문 ‘1. 이 사건 공소사실’ 제 5 행) 의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를 ‘ 별지 범죄 일람표 및 별지 저작권법위반 세부내용 기재와 같이’ 로 각 변경하고, 별지 저작권법위반 세부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C 공소장 및 원심판결 문에는 ‘N’ 로 기재되어 있으나 ‘O’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 발간 일: 2017. 2. 24.) 의 공동 저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년 1월 및 2 월경 피고인 B가 주로 내용을 쓰고, 피고인 A가 그 내용을 검토 및 조언해 주는 방법으로 위 서적을 집필함에 있어 별지 범죄 일람표 및 별지 저작권법위반 세부내용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저작물인 『E』( 발간 일: 2015. 3. 2. 공소장 및 원심판결 문에는 ‘2015. 7. 9.’ 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5. 3. 2.’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증거 목록 21번 별책 1). ), 『F』( 발간 일: 2016. 4. 15.), 『G』( 발간 일: 2017. 2. 10. 공소장 및 원심판결 문에는 ‘2016. 11. 13.’ 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7. 2. 10.’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증거 목록 2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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