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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6 2017노2108
저작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살펴본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E’( 이하 ‘ 이 사건 편집물’ 이라 한다) 는 창작성이 결여되어 편집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D의 이 사건 편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이 말소되었고, 이는 주식회사 K( 이하 ‘K’ 이라 한다) 의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D은 이 사건 편집물의 저작권자가 아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3 째 줄의『 편집 저작물인 ‘E’ 와 미술 저작물인 ‘F’ 캐릭터』 부분을『 편집 저작물인 ‘E’』 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편집물에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 편집 저작물의 요건 저작권법 제 6조 제 1 항은 ‘ 편집 저작물은 독자 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저작권법 제 2조 제 18호는 ‘ 편집 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ㆍ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ㆍ분류ㆍ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 바,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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