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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160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부터 2016. 4. 20. 경까지 서울 노원구 B 등 주변 상가나 주택가 등에서,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대부업체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일당을 받고 불법 대부 업 명함 전단지( 당일 즉시대출, C)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불법 대부 업 광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한국 대부금융협회 조회화면

1. 명함 전단지 배포 사진, 명함 전단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3호, 제 9조의 2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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