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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05 2018고정90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 경부터 2018. 6. 15. 경까지 부산 사하구 낙동 남로 1415에 있는 하단 오거리 일대에서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 부산 최고의 대출서비스, 부산 대출, B”라고 기재된 명함 약 200개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3호, 제 9조의 2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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