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안산시 단원구 C, 309호 D 게임 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위 D 게임 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B
가.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9. 15. 경부터 2017. 9. 22.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① 게임 화면 상단에 8 종류의 아이콘을 이용 자가 레버 조작을 통해 선택하여 게임 진행이 되도록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레버 조작과 무관한 자동선택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는 기능, ② 등급 분류를 받은 심의 버전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영업 버전으로 전환되도록 조작이 가능한 무선 송 ㆍ 수신 장치가 부착된 ‘ 거북 선인’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5. 경부터 2017. 9. 22.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 거북 선인’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후 이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10,000점 당 10,000원으로 계산한 뒤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마음먹은 후, 종업원 A로부터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확인한 다음 위 포인트를 환전한 후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을 위 A에게 건네주고, 위 A는 위와 같이 건네받은 금전을 손님에게 다시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B이 위와 같이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확인하고, B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