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7.20 2017고단230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07』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 제공하거나,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1. 등급 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이용 제공 피고인은 2016. 8. 14. 경부터 2017. 4. 1. 18:00 경까지 및 2017. 9. 25. 경부터 2017. 11. 12. 경까지 제주시 D, 105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PC 방 게임 장에서 ‘ 스마일 보이’, ‘ 물이야기’, ‘ 스페이스 진’ 게임 물이 설치된 태블릿 PC 65대를 구비해 놓고 위 게임 물은 게임 물관리 위원회에서 각 무료 게임으로 등급 분류를 받았음에도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고객이 현금 1만 원을 지급하면 피고인이 1만 점의 포인트를 직접 게임에 충전해 주는 내용의 유료 게임을 불특정 다수 고객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사행행위 방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객이 위 게임 물을 이용하여 화면에 9개의 그림이 지나가다가 상하, 좌우, 대각선으로 같은 그림 3개가 맞춰 지면 점수를 얻고( 물이야기, 스페이스 진), 화면에 숫자 3개가 나타나 돌아가다가 같은 숫자 3개가 맞춰 지면 점수를 얻는 등( 스마일 보이) 우연적 방법으로 점수의 득실이 결정되는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고객이 획득한 점수를 그 액수에 따른 현금 상당액의 무기명 쿠폰으로 교환하여 줌으로써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018 고단 832』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25. 경부터 2017. 11. 12. 경까지 제주시 D, 105에 있는 E PC 방에서 불특정 다수 고객이 게임 물인 ‘ 스페이스 진’ 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