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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0 2015가합2341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① 총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4. 4. 9...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자동차 및 산업용 필터 및 관련 부품, 기타 자동차용 부품의 제조와 마케팅 및 판매를 위해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거나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었던 자들이다.

피고의 보수 및 각종 수당 지급 관련 규정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피고의 급여규정(갑 제2호증, 을 제8호증) 및 제수당 지급규정(을 제9호증)에 의하여 결정된다.

원고들이 다투는 기간 동안 시행되던 위 급여규정 및 제수당 지급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급여규정 제6조(급여체계) 직원의 급여는 다음과 같다.

1. 기본급:

2. 제수당: 직책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휴일 및 야간근무수당, 년차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면허수당, 기타수당, 생산장려수당, 휴근장려수당 등 제수당 이외에 물가변동 기타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다른 수당을 정할 수 있다.

단, 연봉제 대상자의 급여체계는 연봉제규정에 따른다.

3. 퇴직금: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 1년에 1달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제9조(계산방법)

1. 급여의 성질상 일할액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일할액은 월의 대소에 관계없이 월액의 30분의 1로 계산한다.

2. 급여의 계산단위가 원 미만일 경우 절사한다.

제10조(계산기간) 급여의 계산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13조(신분 변경시의 급여) 급여를 받을 자가 신분 또는 직급의 변경이 있을 때의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1. 신규채용 또는 승진, 승급, 감봉, 복직 등 변경이 있을 때는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2. 퇴직자에 대한 급여는 발령일까지 일할 계산한다.

3. 사망자에 대한 급여는 당월분 급여의 전액을 지급한다.

제19조(수습기간 중의 급여) 수습기간 중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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