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2가합87787
휴일초과수당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인용금액 표’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및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지하철 1 내지 4호선의 건설운영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공법인이다. 2)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로 근무하다가 정년을 이유로 2011. 12. 31. 퇴사하였다.

나. 피고의 보수규정 등 피고의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내규, 복리후생규정 중 이 사건에 관계된 내용은 다음과 보수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기본임금과 제수당 및 급식보조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5. “제수당”이라 함은 이 규정 제13조에 규정된 각종 수당을 말한다.

6. “통상임금”이라 함은 기본임금과 기술수당, 열차승무수당, 위험수당, 현업지원수당, 자격면허수당, 경영개선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보수지급일)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6조(신분변경시의 보수) 신분상 변경이 있는 경우에의 보수계산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신규채용자의 보수는 출근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2. 승진, 승급,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감봉, 복직 등의 경우 발령당월의 보수는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3.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당월 보수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1일자로 퇴직발령된 직원은 제외하며, 6개월 미만 근무직원 및 징계처분으로 면직된 자에 대하여는 발령일까지 일할 계산한다.

제7조(휴직자의 보수) 휴직기간 중의 직원에 대한 보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지급되는 휴업급여를 포함한 정상임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