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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1 2016나2017963
임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서울메트로는 지방공기업법 및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지하철 1호선부터 4호선의 건설ㆍ운영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공법인인데,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5. 31.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와 합병하여 소송수계인인 피고를 설립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고만 한다).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로 근무하거나 퇴사한 사람들 또는 그 상속인들이다.

나. 피고의 보수규정 등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기본임금과 제수당 및 급식보조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5. “제수당”이라 함은 이 규정 제13조에 규정된 각종 수당을 말한다.

6. “통상임금”이라 함은 기본임금과 기술수당, 열차승무수당, 위험수당, 현업지원수당, 자격면허수당, 경영개선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012. 3. 14. 규정 제1000호로 개정된 보수규정 :

6. “통상임금”이라 함은 기본임금과 기술수당, 열차승무수당, 직무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보수지급일)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6조(신분변경시의 보수) 신분상 변경이 있는 경우에의 보수계산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신규채용자의 보수는 출근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2. 승진, 승급,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감봉, 복직 등의 경우 발령당월의 보수는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2014. 1. 15. 규정 제1094호로 개정된 보수규정 :

2. 승진, 승급,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감봉, 복직 등의 경우 발령당월의 보수는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3.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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