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9,430원, 원고 B에게 274,271원, 원고 C에게 200,034원, 원고 D에게 201,806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전기 내화물의 제조 및 가공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이다.
나. 피고의 취업규칙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종업원의 구분) 종업원은 사원과 계약직 사원으로 구분하며, 사원은 사무직, 관리직, 생산직으로 구분한다.
계약직 사원의 취업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촉탁, 임시고용원, 단시간 근로사원을 둘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본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제17조(근로시간) 종업원의 근로시간은 1일에 8시간, 1주에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제36조(임금) 임금의 구성(기본급, 제수당 등)과 결정, 계산, 기간 산정, 지급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급여 규정에 의한다.
제37조(상여금) (1) 상여금은 연간 기본급의 600%를 지급한다.
(2) 상여금의 지급 시기, 지급 대상 기간 등은 별도로 정한 급여 규정에 의한다.
(3) 회사의 경영 실적에 따라 특별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 피고의 급여 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정의) 본 규정에서 급여라 함은 기본급, 제수당, 기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일할 계산) (1) 급여의 계산에 있어서 일할 계산을 필요로 할 때에는 그 해당 급여액의 25분의 1로 한다.
(2) 신규 채용자의 급여는 출근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3) 퇴직 시에는 3일간 출근하면 당해 월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단, 해임자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한다.
1년 이상 근무한 정식 사원이 아닌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제12조(제수당의 종류) 제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책수당
2. 자격수당
3. 기타수당(회사가 인정하는 것)
4. 가족수당
5. 시간 외 근무수당
6. 야간근무수당
7. 휴출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