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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2 2015나25909
임금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서울 지하철 5, 6, 7, 8호선을 운영하는 지방공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현재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보수규정 등 ⑴ 피고의 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보수규정’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9. 1. 15. 규정 제442호 제2조(용어의 정의)

1. “보수”라 함은 기본급과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6. “제수당”이라 함은 이 규정 제13조에 규정된 각종 수당을 말한다.

7. “통상임금”이라 함은 기본급과 경영개선수당, 급식보조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4조(산정기준) 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월급으로 한다.

다만 보수의 성질상 일할액 또는 시간당액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액은 기본급의 30분의 1로, 시간급은 기본급의 209분의 1로 계산한다.

제6조(신분변경 시의 보수) 신분상 변경이 있는 경우에의 보수계산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당월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1일자로 퇴직발령 된 직원은 제외하며 6개월 미만 근무 직원 및 징계처분으로 면직된 자에 대하여는 발령일까지 일할 계산한다.

제13조(수당의 종류) ① 피고가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와 지급기준 및 대상은 별표 3과 같다.

② 2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소지자에 대하여는 그중 활용도가 높은 기술자격에 대한 수당만을 지급한다.

제14조(퇴직금의 지급) 임원 및 직원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임원 및 직원 퇴직금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15조(평균임금) 평균임금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기본급, 월 제수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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