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원고 C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E’라는 상호로 문화센터 등에 강사를 파견하여 미술 강의를 제공하는 학원(이하 ‘E’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 A는 2013. 7. 1., 원고 B은 2013. 3. 21., 원고 C는 2013. 3.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약 3개월 동안 강사교육을 받은 다음 E 전문강사로서 문화센터 등에서 강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피고가 마련한 급여규정(이하 ‘이 사건 급여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강사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급여규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급여규정 제1조 (급여일) 급여의 계산은 분기별 수강인원수로 산정하며, 매월 30일에 지급한다.
제2조 (급여계산방법) ① 기본적으로 정규 수강생 1명당 25,000원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특강 제외). ② 당사는 문화센터에서 지급받은 강사료를 한꺼번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1/3로 나누어 3달에 걸쳐 지급한다.
봄학기(1분기) 여름학기(2분기) 가을학기(3분기) 겨울학기(4분기) 기간 3, 4, 5월 6, 7, 8월 9, 10, 11월 12, 1, 2월 문화센터 정산달 5월 8월 11월 2월 참고 문화센터에서 매달 급여가 정산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달에 최종 수강 인원수로 한꺼번에 정산됨 제4조 (교육기간중의 급여) ① 교육기간 중인 사원의 급여는 3달간 교통비 20만 원을 지급한다.
② 교육기간이 끝난 후, 문화센터 출강 후 정산 달까지는 주유비 20만 원, 정착금 30만 원을 지원해준다.
(정상적으로 정산된 달 이후부터는 주유비와 정착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 (직급수당 및 수강생 수당 금액) 직급 수당 금액 수석강사 300,000원 선임강사 200,000원 전문강사 100,000원 직급 1인 수강생 수당 금액 수석강사 3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