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3 2020고정38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9. 17:40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앞 길에서 피해자 C가 운행 중인 택시를 탑승하려고 하던 중, 앞에 줄 서 있던 자신을 태우지 않고 뒤에 서 있던 손님을 태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행하려는 택시 앞을 가로막고 운전석 문을 열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욕설을 하면서 버팀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업무가 방해된 시간이 약 10분 정도이고, 업무방해 당시 행사한 유형력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