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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9 2015고정349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06: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슈퍼 앞길에서 피해자 D(66세) 운행의 택시에서 피고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피해자가 찾아주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개쌔끼야, 씹할 놈아, 카드가 와 없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택시 앞을 가로막고 백미러를 잡아당기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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