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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04 2020고정119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6. 20:30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54세)이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를 탄 후 목적지인 ‘중랑구청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중랑구청을 잘 모른다고 하여 서로 말다툼하던 중 “야, 이 씨발놈아, 그것도 모르냐, 이 개새끼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 운전석에서 내리며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다시 택시에 타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택시 앞쪽에 주저앉아 운행을 하지 못하게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내사) 수사보고(피해내용 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가 방해된 시간이 약 15분 정도이고, 업무방해 당시 행사한 유형력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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