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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5 2013고단278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 22:35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 잠실나루역 택시 승강장에서 B 영업용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C(40세)가 자신을 태우지 않고 다른 손님을 먼저 태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 앞을 가로막고 주먹으로 조수석 쪽 뒷좌석 창문 위 부분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선바이저를 주먹으로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6회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과(동종범행 4회, 이종범행 2회)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손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손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앞의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손괴의 점에 관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 영업용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C(40세)가 자신을 태우지 않고 다른 손님을 먼저 태웠다는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항의하며 자신을 못 가게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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