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107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 손님, 피해자 B(54 세) 은 택시기사 관계로 만난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6. 2. 20. 01:50 경 인천 계양구 효 서로 393, 까치마을 한진 태화 아파트 609 동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길을 돌아서 갔다는 이유로 ‘ 씨 발 놈 아, 죽여 버린다’ 는 등 욕설을 하고 택시에서 내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 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 곧장 귀가하지 않고 운행하려는 피해자의 C 택시 앞을 가로막고 가지 못하게 하는 등 30 분간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