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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26 2013고정115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0.경부터 2013. 2. 13. 15:10경까지 대전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불법피시방을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1만 원을 받으면 손님들에게 1만 점의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여 주고,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D’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 사이트에서 고스톱, 세븐포커,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하게 한 후 게임을 통해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머니 중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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